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결과 알림
2015-10-14 | 김영미조회수 : 110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의거
유기농업자재가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단지 및 실천농가께서는
행정처분 된 유기농업자재를 구입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
첨부파일 | ![]()
|
전체다운로드 |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