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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알림

2016-12-20   |   이태산조회수 : 810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닙니다.

 

주 요 내 용

공포일

시행일

<원산지표시 위반 재범자에 대한 형량 하한제 도입>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 할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

2016.12.2.

2017.6.3.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개 판매물품 원산지관리 의무 부과>

방송채널에 농수산물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는 것을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16.12.2

2017.12.3.

※ 개정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현행법령)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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