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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하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안내

2020-05-25   |   이한성조회수 : 318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입니다.

 

○ 신청대상 : 농어촌 민박업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 농어촌 민박업주

○ 사업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지원

○ 사 업 비 : 보조(도비,군비) 70%, 자부담 30%

○ 신청기한 : ~ 5.28.(목)까지

○ 신청장소 : 민박 소재지 읍면사무소

* 참고 :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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