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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새일센터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안내 재공고2차

2022-10-06   |   박선영조회수 : 424
ㅇ 사 업 명 : 2022년 기업환경개선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2년 10월 ~ 12월
ㅇ 지원규모 : 2개업체(사업장당 5백만원 한도)
ㅇ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 수가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연계자 포함)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ㅇ 선정우선순위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많은 업체
- 전체 상용근로자 중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체
- 근로자 설문조사,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업체
ㅇ 지원기준 :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백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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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창출팀 이연주061-390-7468
  • 일자리경제실 일자리창출팀 김선숙061-390-7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