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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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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원사업 등
그 외 지원사업 등
이주희망자 임시 거주 공간 운영
정착지(주택,농지) 선택 및 농촌 생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적의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주택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관내 전입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관내 이주 신규귀농귀촌인으로 농촌체험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임시 거주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임시 거주 공간 제공(한옥 1채,농가주택 1채)
임시거주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