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전용사용료(관외 거주자 신청 40%추가징수)
단위 (원)
구분 | 기준 | 주간 | 야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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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평 일 | 토·공휴일 | ||
홍길동 실내체육관 | 체육경기 | 30,000 | 40,000 | 40,000 | 60,000 | 60,000 | 80,000 |
체육경기 외 | 60,000 | 80,000 | 100,000 | 120,000 | 100,000 | 120,000 | |
지하 체육시설 | 종목별 체육경기 | 20,000 | 30,000 | 30,000 | 40,000 | 40,000 | 50,000 |
기본사용료 면제의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국, 도, 군단위 체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및 경기
- 비영리를 목적으로 불우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자·어린이·경로대상자 등을 위하여 하는 경기 및 행사
-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 그 밖에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과 사용료
- 전용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30퍼센트를 징수하되,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 단체 또는 개인의 회당 연습사용은 2시간으로 하며,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원)
종별 |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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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설비 | 10,000 x 마이크대수 | 자체음향 포함 | |
스코어판 | 기본료 10,000원 | ||
라이트 | 경 기 장 | 시간당 4,000원 | |
무대 | 시간당 3,000원 | ||
운 동 기 구 | 운동 1종목당 10,000원 | ||
냉·난방시설 | 시간당 50,000원 |
중계방송료
단위 (원/일)
구분 | 중계방송 | 녹화방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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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라디오 | TV | 라디오 | |
홍길동체육관 | 30,000 | 20,000 | 15,000 | 10,000 |
상업사용료
단위 (원/일)
종별 | 구분 | 기간 |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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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을 이용한 영화촬영 | 1일 | 30,000 | |
2. 애드벌룬 등의 설치에 의한 상업성 광고 | 1개당 | 1일 | 10,000 |
3. 플랜카드 게시 등의 부착 상업성 광고물 | 1매당 | 행사기간 | 10,000 |
4. 프로그램 등의 선전 책자 판매 | 행사와 관련된 책자 유료 판매할 경우 | 판매액의 10퍼센트 | |
※ 애드벌룬, 플래카드에 대한 사용료 부과대상은 사용자가 설치하는 애드벌룬, 플래카드 중 그 내용이 상품 등을 광고하는 순수 상업성 광고물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