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차 신청 · 접수(~'26.7.10. 18:00)
2026-06-10 | 김승현조회수 : 7
군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농촌 진출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코자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한 : 2026. 7. 10.(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업 e지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nsm/main)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장성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장성군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일 경우 신청가능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장성군에 소재해야 함
4. 신청서류
-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 첨부서식
-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잔디,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정책자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1부.
2.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구대조표 1부. 끝.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신청기한 : 2026. 7. 10.(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농업 e지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nsm/main)
3. 신청자격 및 요건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39세(1986~2008년도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2023년도 이후 농업경영정보 경영주 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장성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장성군에 영농기반 마련 예정일 경우 신청가능
** 사업장과 거주지는 반드시 장성군에 소재해야 함
4. 신청서류
- (온라인 입력) 사업 신청서, 첨부서식
- (파일 첨부) 영농계획서 및 증빙서류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독립경영 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최대 5억원(금리 연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 가능 금액은 개인의 자금 배정 평가 결과, 담보가치 및 신용 상태 등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6. 주의사항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취급기관(농협 등)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잔디, 표고버섯, 송이버섯, 두릅, 약용류 등)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정책자금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붙임 1.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2차) 1부.
2.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구대조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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