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광장

공지사항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야영장 이용제한 및 퇴실조치 안내

2026-04-23   |   테마파크

야영장 이용제한 안내 및 퇴실조치 안내

•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 (생가, 전시관, 상영관)
•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경우
•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 주차장 등에 캠핑카 등을 이용하여 캠핑 및 취사를 하는 사람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사람
•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오후 10시이후 음주가무,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불편함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으로
민원을 야기했을 시
관리자는 당일 사용분 환불 없이 강제로 퇴실조치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공지사항 637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I0ODl8NjM3MHxzaG93fHBhZ2U9M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