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활동

전체메뉴보기

장성군뉴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군비 투입해 30동 규모 건축물대장 등재… 주민 불편 해소 기대

2024-02-13   |   기획실조회수 : 203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이미지 1
장성군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군민 재산권 행사나 수해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요인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장성군은 군비 4500만 원을 투입해 30동을 우선 시행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이달 29일까지 방문 접수한다. 군은 관련법 검토 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확정된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해 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팀(061-390-7473)으로 하면 된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신규시책으로 무허가 단독주택 문제 해결 나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장성군뉴스 67560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장성군뉴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xNzV8Njc1NjB8c2hvd3xwYWdlPTEx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