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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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   제정) 2020.02.20 예규 제22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성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이를 반영하여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장성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한다)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 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군수의 결재를 받아 변경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및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분기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 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수있다.
  •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연 4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외부평가)
  • 총괄부서의 장은 언론기관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실시하는 공약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외부평가 결과는 자체평가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ㆍ외부의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 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군민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언·권고·건의한다.
  • 제2항에 따른 평가단의 기능은 「장성군정 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장성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필요한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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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