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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 대상… 11월 27일까지

2026-10-29   |   기획실조회수 : 313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이미지 1
장성군이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분 1771필지의 개별공시지를 29일자로 결정 및 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전체 필지, 7월 1일 기준 상반기 이동 필지를 조사해 결정한다. 확정된 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별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선택하고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조회하면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토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 27일까지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18일까지 개별 통지한 뒤 21일에 조정 및 공시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희망 여부에 따라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에게 감정평가사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장성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90-7691, 7692)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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