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내년부터 운영 종료
1월 1일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2023-12-26 | 기획실조회수 : 177

내년부터 코로나19 피씨알(PCR)검사 대상자는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일반 의료기관 무료 PCR 검사 대상자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 등이다.
일반병동에 입원할 예정인 환자와 보호자,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은 PCR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장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