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활동

전체메뉴보기

장성군뉴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에 월 최대 20만 원, 1년간 지원… 8월 21일까지 신청

2023-07-03   |   기획실조회수 : 591
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이미지 1
장성군이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한다.

군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21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 6735원),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 4816원)여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준비해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적격 여부 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간은 처음 월세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1년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한다”면서 “청년이 희망을 품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저소득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장성군뉴스 64532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장성군뉴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xNzV8NjQ1MzJ8c2hvd3xwYWdlPTkxfQ==&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