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
지난해 3월부터 감면제도 지속… 지금까지 7억 1천만원 감면해
2021-12-27 | 기획실조회수 : 276

장성군은 농가의 경영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23,836건, 7억 1천만원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하며 농가 부담을 크게 경감시켰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가 경영난이 지속되어 임대료 감면 기간을 재연장했다”면서 “농기계 임대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농기계종합교육장을 활용한 농기계 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관내 총 3개소의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장성군은 현재 88종 823대의 임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사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061-390-8511)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장관상을 수상하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