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16억 7천만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2021-12-16 | 기획실조회수 : 286

납세의무자는 올해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로,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올해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28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