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특강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강연… 공직자가 지켜야 할 행위기준 등 전해
2021-11-26 | 기획실조회수 : 274

이해충돌방지법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특강은 장성군이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군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강단에 선 이정희 부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전달했다.
현장강연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참석하지 못한 공직자들은 청내 방송을 통해 각 부서에서 강의를 시청했다.
특강에 참여한 군 공직자는 “시행을 앞둔 이해충돌방지법에 관한 궁금한 점들을 해결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