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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기자동차(화물) 구입지원 대폭 확대!

60대 추가 지원…차량에 따라 870~2,820만원 지원금 차등 지급

2021-11-11   |   기획실조회수 : 648
장성군, 전기자동차(화물) 구입지원 대폭 확대! 이미지 1
장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입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당초 군은 올해 10대의 전기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전기자동차 구입을 희망하는 군민의 수요 증가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60대 규모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월 20일) 기준, 3개월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이며 장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 기업체도 참여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금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작성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이 되면 차량 규모에 따라 초소형 870만원, 경형 1,594만원, 소형 2,320만원, 소형특수 2,8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차량에 관한 정보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출고‧등록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므로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시는 군민께서는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성군 환경위생과(061-390-733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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