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난취약주민 소방시설 지원
장성소방서와 협업… 수급자, 차상위 등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2021-11-03 | 기획실조회수 : 283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세대,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이다.
군은 대상 가구에 소화기(3.3kg)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각각 1대씩 지원한다.
지난 2012년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주택화재 초기진압용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수급자 등 특정 가구의 설치 비율이 낮다는 데 착안한 장성군은 2019년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소화기와 감지기 구입은 장성군이 맡았고 설치는 장성소방서가 협조한 가운데, 작년까지 66%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11월 말까지 1165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 상반기에 800여 가구를 마저 지원하면 계획됐던 모든 설치가 마무리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모든 군민이 화재사고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성소방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