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참전 유공자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조례 개정해 참전 유공자 미망인 지원… 전입 유공자 즉시 지원도
2021-07-19 | 기획실조회수 : 348

그간 참전 유공자의 미망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올해 3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5만원의 유족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입자에 대한 참전‧보훈명예수당 지급 조건도 완화했다. 전입 유공자가 즉시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성군 1년 이상 거주’ 기준을 삭제했다.
단, 기존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는 유족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 미망인이 장성군을 벗어나 전출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은 참전 유공자 확인원과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변경된 조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됐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성군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2017년)했으며, 보훈명예수당도 신설(월 5만원, 2018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