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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8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됩니다”

법령 수준으로 변경… 조례 신설해 지역농업인 임대료 50% 감면 지원

2021-07-16   |   기획실조회수 : 481
장성군 “8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됩니다” 이미지 1
장성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의 일부 임대료가 변경된다고 전했다.

그간 장성군은 농기계 구입 가격의 0.2~0.3%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해 왔으나,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으로 인해 부득이 법령 기준(0.4~0.6%)으로 상향하게 됐다.

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성군은 새로운 조례를 제정‧시행해 농업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조례가 시행되는 8월 1일 이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가는 임대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임대율이 높은 농기계의 경우, 조례를 적용하면 변경된 임대료를 반영하더라도 기존 임대료보다 오히려 인하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조례 적용 시 총 70종의 농기계 가운데 48종의 임대료가 낮아지거나 동결된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지난해 3월부터 이어오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제도를 연말까지 시행해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다.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종별 주당 1일의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정책이다.

이밖에도 군은 농기계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등 농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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