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재산세 납부하세요!”
주택·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오는 8월 2일까지 납부해야
2021-07-15 | 기획실조회수 : 410

이는 지난해 부과한 27억 5천만원보다 약 11%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과 나노산단지역(진원, 남면)에 대한 도시지역분이 올해 처음으로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일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주택 실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됐다.
납부기한은 8월 2일까지로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위택스·가상계좌 이체(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기를 놓쳐 3%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