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육성 ‘총력’
선정 시 현장 코칭, 판촉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혜택 주어져
2021-05-27 | 기획실조회수 : 34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2차 산업)하거나 체험·관광 등의 서비스(3차 산업)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6월 4일까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인증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인증사업자 표시, 현장 코칭 및 판촉 활동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농촌융복합산업(6차 산업) 활성화는 농업인에게는 신소득 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즐길거리 제공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신규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에서는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인증받은 백련동 편백농원의 경우 편백나무를 이용하여 편백도마, 편백오일 등 편백제품으로 가공하고 체험까지 연계하면서 연매출이 인증 전 대비 4배 가량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