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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번 달 31일까지 단속... 위반 시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021-03-16   |   동화면조회수 : 430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이미지 1
장성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상품권 발행 확대 및 10% 할인 등에 따른 부정 유통 발생 우려에 따른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상품권을 주고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 행위자는 지난해 7월 발효한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제조, 판매, 환전 등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부정 유통 의심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이 원래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품권 가맹점과 이용자들에게 사용 시 유의사항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지역상품권 사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 중이다. 상품권의 1인 구매 한도는 종이형 상품권과 카드를 합쳐 월별 최대 50만 원이다. 군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10% 할인 판매를 실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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