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소상공인 지원 “팔 걷었다”
점포임대료, 신용보증 수수료 등 지원… 4.20일까지 신청
2021-03-12 | 동화면조회수 : 401

장성군은 장성에 사업장과 자택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이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임대료 지원과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 3개 유형이다.
점포임대료 지원대상은 2019년 3월 1일 이후 임대 점포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장성군이 3% 이자 금액을 3년 이내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는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연매출 1억 5천만원, 재산세 납부 25만원 이상(부부합산), 자가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4월 20일까지 신청서와 해당 관련서류를 장성군 경제교통과(061-390-7352)에 제출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라는 사회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자금부담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