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만 70세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고령 주민 불편 해소
2021-02-03 | 기획실조회수 : 435

신청 기준에 부합하는 운전자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비롯한 본인 소유의 모든 면허증을 반납하면, 군은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장성사랑상품권)를 지급한다.
이전까지는 경찰서에서만 접수했으나, 작년 8월 간소화 서비스 시행 이후,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주민들의 편의성이 한결 개선되었다.
장성군 관계자는 “면허증 반납 연령 제한을 만 70세까지 낮춤으로 인해 사업 신청률 증가와 교통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면서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