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장성호 수변길, 이달 17일까지 출입 통제”
코로나19 방역지침 일환… 좌측 출렁길, 우측 숲속길 통행 불가
2021-01-07 | 기획실조회수 : 519

앞서 군은 지난해 12월 24일,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며 1월 3일까지 장성호 등 관광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특별 방역대책 기간이 이달 1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장성군은 장성호 일시 폐쇄 기간을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수변길 폐쇄 기간에는 좌측 ‘출렁길’ 및 우측 ‘숲속길’ 모두 통행이 제한되며, 옐로우마켓과 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장성호 수변길 출입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다”면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