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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토지‧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

4만여 건 규모…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까지 납부

2020-09-16   |   기획실조회수 : 631
장성군, 토지‧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 이미지 1
장성군이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총 4만2798건 36억6400만원 규모다.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다.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 가운데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인다”면서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토지‧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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