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토지‧주택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
4만여 건 규모…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 5일까지 납부
2020-09-16 | 기획실조회수 : 631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전, 답, 임야 등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다.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자 가운데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납부 기한은 추석 연휴를 감안해 기존 9월 30일에서 10월 5일까지로 연장됐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 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누리집, 농협 가상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된 세금은 군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쓰인다”면서 성실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