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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6-01-18   |   강시영조회수 : 2528
장성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7,410건 8천6백만원 부과‧고지…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 내 당부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고지했다.

군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에 열거한 각종 면허를 취득한 자 중 공장등록 및 식품접객업 등과 같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8천6백만원(7,410건)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 혹은 계좌이체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명의 납부 시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힘들 경우 고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텔레뱅킹,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주요 과세대상은 일반음식점과 공장, 태양광 발전소,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 등에서 받는 면허이며,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5종으로 구분돼 1종 2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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