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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현미경복지로 위기가구 ‘구석구석’ 살펴

2015-11-09   |   강시영조회수 : 2811
장성군, 현미경복지로 위기가구 ‘구석구석’ 살펴
지난 8월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혜택 받는 위기가구 늘어


장성군이 복지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살피는 현미경복지를 펼쳐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군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법이 정한 위기사유 외의 경우에 지자체장이 지원할 수 있는 위기가구 지원 범위가 긴급복지 전체 예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 8월 10일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가구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입원․재가환자, 치매,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창고와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는 긴급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실직․폐업의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 총 14개 항목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례제정 후 지금까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 대상이 눈에 뛰게 늘었다. 올해 초부터 조례제정 공포 전인 8월 10일까지 지원한 대상은 30세대에 불과했으나 공포 후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79세대를 지원할 수 있었다.

유두석 군수는 “조례제정에 따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수가 줄어들어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놓인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오는 12월까지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동절기 대비 위기가구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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