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활동

전체메뉴보기

장성군뉴스

  • 트위터
  • 페이스북
  • 구글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워드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장성군,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접수

2019-01-02   |   의회사무과조회수 : 1348
연납 시 10% 감면…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가능

장성군이 보다 많은 군민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널리 알리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해의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모두 납부하는 제도다.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모든 차량이 연납 대상으로, 연납 신청 시 연간 자동차세 총액의 10%가 감면된다.

1월 2일부터 31일 사이에 전화(390-7286)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wetax.go.kr) 접수도 가능하다. 작년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에도 자동 연납 처리된다.

연납은 자동이체를 지원하지 않아, 직접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 CD/ATM 기기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전일 또는 폐차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 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장성군에서는 4,245명의 군민이 총 7,042건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했다. 세액 환산 시 12억8천8백만 원 규모였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1월 한 달 간 자동차세 연납 접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장성군뉴스 23431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장성군뉴스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ExNzV8MjM0MzF8c2hvd3xwYWdlPTI5NH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