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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광주지검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2018-05-09   |   백경인조회수 : 1715
양 기관 3일간 장성지역 양귀비∙대마 재배지 및 밀경작 우려 지역 단속키로

장성군이 광주지검과 손잡고 양귀비 개화와 대마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일달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광주지검을 비롯한 7개 시‧군이 양귀비 및 대마 불법 재배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 대마 재배지나 밀경작 우려 지역이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과 같은 은폐 장소도 집중 단속한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고 매끈하며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지만, 관상용 꽃 양귀비는 온몸에 솜털로 덮어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단 한 포기라고 재배할 경우, 명백한 불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마약성분이 함유된 양귀비나 대마가 집 주변 등에서 자생하고 있으면 뽑아서 제거해야 한다”며“불법재배지나 자생적으로 자라난 양귀비, 대마를 발견할 경우 인근 경찰서나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광주지검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나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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