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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17-09-18   |   북일면조회수 : 1347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납부
장성군은 관내 토지ㆍ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255건 22억여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재산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장성군의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땐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해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지만 올해의 경우 납부 기간 마지막날이 공휴일이어서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자동현금입출금기(CDㆍATM)를 이용한 현금ㆍ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스마트 위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한 세금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며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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