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예고)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03-16 | 홍유신조회수 : 638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원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 조 례 명 :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태신의원
- 예고기간 : 2021.3.16. ~ 23.(8일간)
- 조 례 명 :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이태신의원
- 예고기간 : 2021.3.16. ~ 23.(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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