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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2022-04-18   |   신소연조회수 : 142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2. 4.18. ~ 4. 24.
※ 상세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