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20,000천원(군비80%,자부담20%)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영농기반시설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3개소
- 사업비 : 21,000천원(군비100%)
- 개소당 : 7,000천원(보조100%)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
신규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 10,000천원(군비100%)
- 개소당 : 2,000천원(보조100%)
- 사업대상 : 우리군으로 전입한 3년이하 신규귀농인
- 지원내용 :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지원내용 : 현장연수기간동안 교육훈련비 지원
- 선도농가 400천원/월, 교육생 800천원/월
- 사업대상
선도농가 : 작목별 실습장 지정기준 이상 및 교육이 가능한 자
귀 농 인 : 전입일 기준 신청일까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