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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100,000천원(보조50%, 자담50%)
- 개소당 20,000천원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설치비 및 수리비 50%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 25,000천원(보조100%)
- 개소당 5,000천원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5개소
- 총사업비 : 25,000천원(보조100%)
- 개소당 5,000천원
- 사업대상 : 우리 군으로 재 전입한 연어 귀농인
(과거 3년이상 장성군 거주자, 전입연도기준 7년이내)
- 지원내용 :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
신규농업인(귀농인) 현장실습교육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지원내용 : 현장연수기간동안 교육훈련비 지원
- 선도농가 400천원/월, 교육생 800천원/월
- 사업대상
선도농가 : 작목별 실습장 지정기준 이상 및 교육이 가능한 자
귀 농 인 : 전입일 기준 신청일까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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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무늬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3. 07.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