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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12개소
- 총사업비 : 240,000천원 (보조 120,000, 자부담 120,000)
- 개소당 20,000천원 지원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비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10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 (보조 100%)
- 개소당 5,000천원
- 사업대상 : 전입연도로부터 5년이내의 귀농인
-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
연어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사업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10개소
- 총사업비 : 50,000천원 (보조 100%)
- 개소당 5,000천원
- 사업대상 : 우리 군으로 재 전입한 연어 귀농인
(과거 3년이상 장성군 거주자, 전입연도기준 7년이내)
- 지원내용 : 농업용 소모성 자재 구입비 지원
귀농인 우수창업농육성지원
- 사업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사 업 량 : 1개소
- 총사업비 : 40,000천원 (보조20,000, 자부담20,000)
- 사업대상 : 1차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이룬 귀농인이 6차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자(전입연도기준 7년이내 귀농인)
- 지원내용 : 가공,유통,체험 등의 6차산업 관련 시설 지원
귀농인 현장실습지원 사업
- 신청기간 : 사업신청기간 내 신청
- 지원내용 : 현장연수기간동안 교육훈련비 지원
- 선도농가 400천원/월, 귀농 현장인턴 800천원/월
- 사업대상
선도농가 : 작목별 실습장 지정기준 이상 및 교육이 가능한 자
귀 농 인 : 전입일 기준 신청일까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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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무늬는 『귀농귀촌지원사업』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2020. 0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