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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 신청 안내(변경)

2020-08-21   |   농업인교육팀조회수 : 987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5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 2040세대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대상 : 만 18세 이상 ~ 만 45세 미만 관내 거주 농업인(1977.1.1.~2003.12.31. 출생자)
※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는 가능), 예비농업인의 경우 `21년에 농지확보 계획이 있는 자
2. 총사업비 : 600백만원(군비 70%, 자부담 30%)
3. 사 업 량 : 20개소 내외, 개소당 30백만원(군비 21백만원, 자부담 9백만원)
4. 지원내용 : 기반시설, 사업확장 등 영농창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자금 지원
5. 신청기한 : (당초)2020. 8. 21.(금)까지 → (변경) 2020. 8. 28.(금)까지
※ 창업계획서 접수 및 교육 등 변경된 추진일자는 첨부파일 확인바람.
6. 신청서류 : 교육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등록자만), 병적증명서(남성의 경우)
7.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업인교육담당(☎ 390-8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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