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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17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대상자 모집

2017-02-21   |   귀농귀촌담당조회수 : 2332
❏ 지원자격 및 요건
【 연수지원 대상자(귀농연수생) 신청자격 】
❍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해당시군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또는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사업시행년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주민등록상으로 해당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선정
【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자격요건 】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6차산업농가·우수농업경영체,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마이스터 또는 성공귀농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선도농가, 정착 귀농인 등)
❏ 지원대상 및 조건
❍ (연수지원 대상자) 연수지원 대상자에게 교육훈련비 지원(월 80만원 한도, 3∼7개월)
* 단,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교통비, 식비 포함) 지원
❍ (연수시행자) 연수시행자(선도농가)에게 귀농연수생의 연수기간 동안 연수수당 지원
(연수생 1인당 월 40만원 한도, 3∼7개월)
❏ 귀농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및 연수시행자(선도농가) 신청
❍ 신청기간 : 2017. 2. 22. ~ 3. 3.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390-8432)
❍ 제출서류
❍ 제출서류
<연수대상자(귀농연수생)>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 연수신청서
·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서
· 주민등록초본(이전거주지포함)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교육이수실적
<연수시행자(선도농가)>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
·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 연수운영계획서
· 연수시행자 학습지원계약서
·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교육수료실적 및 농촌진흥사업 시범교육장 운영실적(선택)
· 농지원부
붙임)2017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추진계획 및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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