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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사업안내

2020년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2020-07-23   |   김대호조회수 : 806
ㅇ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안의 제조업체)
ㅇ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참여 업체당 5천만원 이내)
ㅇ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국비 80%이내, 자부담 20% 이상)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기간 : 2020. 7. 22. ~ 8. 14.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붙임 참고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20년_스마트공방_기술보급_사업_모집_공고.hwp (Down : 99, Size : 178.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