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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사업안내

2019년 제조업체 실태조사표(양식)

2019-03-15   |   고세나조회수 : 158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제1항(중소기업실태조사),동법시행령 제1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제조업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바, 많은 협조바라며,
2. 아울러, 2019년 제조업체 운영실태 조사표(양식)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붙임 조사표 양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고(작성기준일 : 2018. 12. 31.) 작성후 ‘18. 3. 29.(금)까지 동 조사표를 제출(팩스 061-390-7590)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운영실태 조사표(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실태조사표(작성용).xls (Down : 208, Size : 31.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