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2020-12-24 | 김대호조회수 : 56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지침과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 방역활동 및 직원교육, 자체점검에 적극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침과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사업장 방역활동 및 직원교육, 자체점검에 적극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최종.hwp (Down : 144, Size : 61.0 KB) |
첨부파일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장 점검표.hwp (Down : 138, Size : 2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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