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대상질환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으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절차
- 보건소 신청 ⇒ 노인의료나눔재단 서류 송부 ⇒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기관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신청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팀(☎390-8342)
구비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진단서 1부
- 지원자격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등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