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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 일정 공개['22년 전남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2022-05-24   |   백인천조회수 : 189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신고번호 : 광 주 청-20220325
2. 공 사 명 : 22년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3. 주 소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화산리 539-1 (화산리 539-1)
4. 작 업 기 간 : 2022-05-19 ~ 2022-08-30
5. 석면 해체·제거업체 : (주)금천건설
6. 작 업 면 적 : 187.97m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