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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020-01-20   |   김영미조회수 : 946
1.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2. 지원대상 : 슬레이트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및 비주택
3. 사 업 량 : 384동(주택 325, 비주택 59)
4. 사 업 비 : 1,219,480천원(국비 609,740 도비 121,948 군비 487,792)
5. 지원한도 : 지원금액 초과시 자부담
- 주 택 : 가구(동)당 최대 344만원
- 비주택 : 가구(동)당 최대 172만원
6. 추진방법 :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지침(환경부)에 준함
7. 신청기한 : 2020. 2. 20일까지
 8. 접 수 처 : 읍․면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