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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2018년도 장성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2018-02-02   |   김지원조회수 : 1213
2018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내용
- 지원대상 : 장성군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창고 및 축사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36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 자부담 발생)
※ 중복지원 불가 1인 1 건축물
⊙ 지원신청 방법 : 건축물 위치의 해당 읍·면 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격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
작성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신청서, 슬레이트 처리사업 동의서(자부담 발생에 대한 동의)
첨부서류 : 건축물대장, 슬레이트 지붕 사진, 가족관계증명서(건축물소유자 사망시) 등
신청기간 : 2017.02월 ~ 신청접수 마감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