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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 및 감리인 지정 현황

2018-01-23   |   김지원조회수 : 1167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황룡중 본관동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50
다. 작업기간 : 2018.01.15.~2018.02.06.
라. 작 업 자 : 서진이엔씨(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1272.3㎡, 벽재 0.18㎡
바. 감리인 지정현황
- 용역명 : 장성황룡중 지정폐기물 철거 일반감리용역
- 감리인 : (주)대한환경컨설팅
- 감리원 : 박대한
- 감리기간 : 2018. 1. 14. ~ 2018. 1. 2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