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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

석면해체·제거 작업일정 공개

2017-11-15   |   김지원조회수 : 1145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전남 장성군 황룡면 내황길 50-28 석면제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황룡면 신호리 362-1
다. 작업기간 : 2017.11.14.~2017.12.15.
라. 작 업 자 : (주)곰두리
마. 작업면적 : 지붕재 320.18㎡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조양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주 소 : 장성군 북이면 오월리 283-1
다. 작업기간 : 2017.11.07.~2018.01.28.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지붕재 229.41㎡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우리군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가. 공 사 명 : 장성삼서중학교, 장성황룡중학교 석면제거공사
나. 주 소 :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402
다. 작업기간 : 2017.11.07.~2017.11.30.
라. 작 업 자 : 정원환경산업(주)
마. 작업면적 : 천장재 173.86㎡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석면해체작업 일정.xlsx (Down : 124, Size : 5.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