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비 절감 농기계 면세유 구입비 지원 사업시행지침 알림
2022-04-04 | 친환경농업팀 오연주 ☎ 061-390-8450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각국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조치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산비 절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자 및 자격요건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경작사실을 지역농엽에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2. 지원대상 유종 및 단가
- 지원유종 : 농업(법)인이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 중 '22. 3. 1. ~ '22. 6. 30.까지
사용한 휘발유, 경유
- 지원단가 : ℓ당 183원 정액지원
3. 신청방법 : 읍면 지역농협 신청서 제출
4. 신청기한 : 2022.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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