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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2021-12-05   |   배근하조회수 : 182

1. 신청기간 : 2021. 12. 31. 까지

2. 사업대상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일반농가

    - 녹비작물종자 : 농업경영체

3. 지원대상

    - 유기농업자재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유기농업자재 → 공시 유기농업자재 조회

    - 녹비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4. 지원조건 : 국비 20%, 군비 30%, 자부담 50%

5.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 : ha당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일반농가 100만원

    - 녹비작물종자 : 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6.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붙임 :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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