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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계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안내

2021-04-20   |   배근하조회수 : 410

❍ 신청기간 : 2021. 4. 19. ~ 5. 14.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사 업 량 : 60가구(태양광 3㎾ 기준)

❍ 사 업 비 : 1.94억원(국비 1.38, 도비 0.17, 군비 0.39)

❍ 지원대상 :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승인을 받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시설을 설치한 신청자

❍ 접 수 처 : 한국에너지공단(국비 지원) → (·군비 지원)

❍ 지원절차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